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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산은닉 비양심·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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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산은닉 비양심·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가상화폐까지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4/30 13:25 수정 2021.04.30 13:37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비트코인 가상자산까지 추적 징수
비트코인 홈페이지 화면 캡처./ⓒ김형태 기자
비트코인 홈페이지 화면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비양심 ․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징수 활동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00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 확인된 체납자 4명의 가상자산(2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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