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계약 연장 문제로 시끄러웠던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이 설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 의견 묵살하고 농업기반시설 타인 사용 승낙 못해
이번 법률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돼 마련된 법률안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사례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인근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허가될 경우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목적 외 용도 사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목적 외 사용 허가 전,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이로써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논란도 자연스레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더이상 연장계약 허용은 부담스런 분위기
뉴스프리존이 지난 4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연락한 결과 기흥수상골프장측에서 계약연장 요청이 왔다고 한다. 상위 기관인 경기본부에서는 아직 안 왔다고 한 가운데 평택지사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농어촌정비법의 조문대로 해왔다고 강조해왔던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해줄 명분을 상당부분 잃게 됐다. 오히려 연장해주는 것이 개정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셈이 된 것.
설령 연장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마당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약 연장을 인정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분석이다. 계약 연장에 동의를 하게 되는 순간, 수상골프장측과의 수상한 커넥션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연장 계약 반대를 목놓아 외쳤던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제 농어촌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한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더이상 연장계약을 해줄 이유가 없다"며 "용인시와의 합의문제도 있는만큼 공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