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6곳에서 후원금과 보조금 1406만원을 수입 항목서 제외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적발된 지역아동센터 6곳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자부담 등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세입처리하고 세출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야 할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든 세입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위법·부당사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칙)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및 제16조(예산의 전용)에는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거나,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제2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자부담, 잡수입(실습비 등)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세입처리 해야 하며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아산시청 여성가족과로 ‘관계 규정의 재정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총계주의를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자부담, 잡수입(실습비 등)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여성가족과는 후원금과 보조금 수입 항목서 제외 포함, 보조사업자 대표 차량운행비 지급 부적정, 지역아동센터 유류대 지출증빙 부적정, 강사비 원천징수 부적정, 지역아동센터 전세버스 임차 부적정,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집행 부적정,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자동차 보험 가입 부적정, 예수금 통장관리 소홀 등 9개 항목에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뉴스프리존은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항목별로 추가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