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와 장모의 동거남으로 알려진 김 씨에 대한 실명 보도가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했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언론중재위는 뉴스프리존 등 언론사의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보도가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장모 최 씨)의 성명을 공표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 및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공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일반인의 피고인의 성명을 단지 전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이유로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위는 "해당인물(장모 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당사자의 성명을 공표하고, 해당 인물의 내연 관계 등을 전언 형식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위가 공고한 '[시정권고 현황] 2021년 제4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보도로 뉴스프리존, 오마이뉴스, 고발닷컴 등 18개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시정권고는 지난 달 21일 소위원회에서 결정됐지만 언론중재위가 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부해 2일 해당 언론사에 결정문이 전달됐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박태경, 신종열, 김지영, 박종권, 김영주, 최승재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32조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이에 따라 지난 1983년부터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