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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 차량 분포지도 활용’ 입체적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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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 차량 분포지도 활용’ 입체적 번호판 영치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06 09:17 수정 2021.05.06 10:08
60일 이상 경과와 30만원 이상을 차량 체납으로 구분
충남 등록 차량과 타지역 등록 차량까지 모두 영치 진행
체납자 주소 매칭해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위치좌표 생성
체납 차량 분포지도./ⓒ아산시
체납 차량 분포지도./ⓒ아산시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효율적인 자동차 체납액 일소 위해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입체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차량 이동 통한 체납차량 발견 방법을 탈피하고 체납차량 분포지도 활용한 새로운 영치기법을 도입했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내부 행정망과 체납자 주소를 매칭해 위치좌표를 생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이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산시 징수과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되는 충청남도 합동 영치의 날과 매주 실시하는 아산시 자체 번호판 영치의 날 집중실시를 비롯한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활동에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입체적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관내 및 충청남도 등록 차량은 2회 이상 체납, 충청남도 이외 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 실현 위해 새로운 영치 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집중 추진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새벽 영치 실시해 체납차량 400여 대 번호판을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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