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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자신고 어려운 대상자에 종합소득세 등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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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자신고 어려운 대상자에 종합소득세 등 업무지원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06 15:09 수정 2021.05.06 15:35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대상으로 세금신고창구 운영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업무지원 도움창구./ⓒ천안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업무지원 도움창구./ⓒ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동남구청 중회의실(2층)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ㆍ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협의 통해 천안시-천안세무서 직원 상호파견으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동남구청 중회의실에 설치된 도움창구에는 천안세무서 직원 1명을 포함 모두 5명이 근무 중이며, 천안세무서에 설치된 도움창구에는 동남구 세무과와 서북구 세무과 직원 2명이 파견돼 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상담 및 접수를 도와주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도움창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대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ㆍ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는 연장된 신고ㆍ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기한이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도움창구 제한적 운영에 따른 납세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0544) 또는 동남구청 세무과(521-4170~3), 서북구청 세무과(521-61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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