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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군과 찰떡공조로 미식별 선박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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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군과 찰떡공조로 미식별 선박 잇따라 검거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5/07 14:45 수정 2021.05.07 14:48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1시 15분쯤 육군 32사단과 공조를 통해 불법 조업 중이던 어선A호(7.31톤)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7일 새벽 12시 35분쯤 육군 해안경계부대로부터 보령시 석대도 인근에서 항해중인 미식별 선박을 포착했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미식별 선박은 시속 약 8노트(약 15㎞)로 연안으로 접근 중 이였으며 선박위치표시기 또한 꺼져 있어 자칫 대공 혐의와 밀입국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3척, 보령해경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고 소속 파출소에 항·포구 등 연안지역 강화수색을 지시했다. 

해경은 미식별 선박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단경계를 촘촘히 하고 육군 32사단에서는 야간 TOD 장비와 레이더를 이용 미식별 선박의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시했다. 

군·경의 찰떡 공조로 미식별 선박 포착 40여분만인 오전 1시 15분쯤 대천항 남서쪽 약 5㎞ 해상에서 항해중인 미식별 선박을 발견해 경비함정 P-68정 경찰관이 선박에 올라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미식별 선박은 국내 어선으로 등록된 A호(7.93톤)로 어업허가 등이 확인됐으며 승선원 또한 국내거주하고 있는 60대·30대 남성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어선 A호는 야간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이였으며 조업금지 구역에서 패류 약 400㎏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자료사진.Ⓒ보령해양경찰서

또한 승선원 미신고 등 위법사항들이 여러 건 확인돼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선장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보령해경과 육군 32사단이 공조해 미식별 선박을 추적하고 불법어선으로 확인돼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에도 보령앞바다에서 미식별 선박을 포착하고 보령해경과 육군 32사단이 공조해 불법어선을 검거했다.

하태영 서장은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 등 선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는 불법어선들이 증가해 밀입국 차단 등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되고 있다”며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업중한 법 집행으로 해양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며, 지속적인 군·경 공조와 정보교환으로 해양경계를 강화시켜 서해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A호에서 포획한 불법어획물은 현장에서 방류해 바다로 돌려보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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