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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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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예정

주윤한 기자 formdrt03@hanmail.net 입력 2021/05/08 10:03 수정 2021.05.08 18:1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 발생...5월 들어 9명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거창=뉴스프리존] 주윤한 기자= 경남 거창군에서 자가격리 공간을 무단이탈한 1명이 적발돼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또 타 지역 종교시설을 방문한 거창 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5월 누적 확진자는 8일 현재 9명으로 늘어났다.

거창37번 확진자는 거창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앞서 지난 2일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후 격리를 하던 중 5일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발현해 검사한 결과 7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신규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이어서 다른 이동동선은 없으며, 양성판정 후 창원병원에 입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군민들께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타 지역 방문 및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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