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10일부터 2021년 농어민수당 1차분을 마을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80만 원이 지원된다.
1차분(상반기) 지급 대상은 7338농가, 지급액 29억3,520만 원이며 지급 방법은 청양사랑상품권(지류)이다.
대상자는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