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계약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고자 아산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아산문화공원 조성 공사’ 등 2건 공사와 ‘초사처리분구 등 9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원안 가결로 통과시켰다.
아산시는 투명한 계약 시스템 운영 위해 분기별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일정액 이상 계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