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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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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단속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11 16:49 수정 2021.05.11 17:13
박상돈 시장 “시민 안전 확보 우선, 홍보 및 안전 환경 조성” 지시
전동킥보드법 안내표(왼쪽)와 전동킥보드 주차 모습(오른쪽)./ⓒ경찰청, 뉴스프리존DB
전동킥보드법 안내표(왼쪽)와 전동킥보드 주차 모습(오른쪽)./ⓒ경찰청, 뉴스프리존DB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관리 대상이 된다.

충남 천안시는 개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규제에 맞게 안전히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하고, 주차구역이나 거치대 조성 및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수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또 관련 기관과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가능, 주행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승차정원 초과(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이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을 때 범칙금은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박상돈 시장은 고질 민원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시장은 “고질 민원은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신뢰를 찾아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고질 민원 해소, 시민과 소통 위해 열린시장실과 SNS라이브방송 시문박답(시민이 묻고 박상돈이 답하다) ‘돈워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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