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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정치

'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05/12 11:31 수정 2021.05.12 11:38
성폭력·연행·구금자 등 보상 범위 확대...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5·18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안 법안과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안,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안 등과 서용교 위원장의 대안 등이 이날 전체회의 자리에 올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 수배, 연행, 구금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넣었다. 

또 개정안은 청구기간이 지난 형사보상도 개정안 시행 1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5·18 보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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