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안전도시로 지목되는 동경의 치안은 경찰에 더해 탐정과 세콤(무인경비시스템)이 백업한 지 수십 년이며 이에 앞선 미국도 탐정과 시큐리티로 통합운용되는 사경비가 공경비인 경찰과 어울려 치안 3륜을 구축한 지 100여 년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45년 경찰 창설, 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 이후 2020년 들어 “헌재 결정에 떠밀린 탐정 합법화”로 명목상 치안 3륜 구색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공조가 안 되고 있는바, 이는 한국 탐정이 50년 불법 딱지를 떼 내었으나 등록제로 무자격 사이비 탐정들, 이 발호하고, 공인 탐정도 없으며, 탐정 관련법도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OECD에 필적하는 치안 3륜 정착의 관건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국내 탐정단체들의 옥석을 가리고 탐정 시장을 정화하는 “탐정의 공인”에 있는 것이다. 물론 경비업도 경찰 파트너로의 공인단계는 아니지만, 신생 탐정에 견줘, 방범 보안 시스템 분야에서 40여 년 괄목할 성장을 보여 사회적 공인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OECD 사례에서 보듯이 치안은 경찰과 민간의 상호보완과 역할 분담이 대세다. 인력이나 법제에 한계가 있는 경찰이 사적 공간(영역)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수백만 국민의 부름(신고)이나 물음(상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찰 탐정 민간경비(치안 3륜) 간 공조를 견인하기 위해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치안 관련법인 탐정과 경비업을 한 데 묶는 “경비업법 전부 개정” → “민간보안 산업법 제정”(탐정법+경비업법)에 나서야 한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매출액 경쟁체재인 탐정 회사의 정보서비스가 비경쟁체제 CIA를 대체할 것이라 했으며, 대외적 국가 정보기관이 없는 일본은 해외 상사원이나 국내외탐정이 수집한 민간정보가 분석과정을 거쳐 국가정보나 치안정보로 활용되고, 조선 보부상(공익탐정)은 왜란 민란 일제 강점기에, 적정을 정탐해 조정에 보고하거나, 만주의 독립군에게 전달했다.
이는 “사생활 뒷조사에 매몰된” 흥신소 류 탐정의 역량이나 직업윤리, 국가관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돈만 주면 다하는” 묻지마 탐정과 차별화하는 탐정의 공인화와 이를 추동하는 민간보안 산업법의 제정이 긴요한 것이다.
요컨대 경찰의 파트너인 탐정이라면 자격기본법에 근거하거나 가칭 민간보안 산업법에 근거한 공인 민간자격 발급기관의 탐정이어야 치안의 공조와 분업이 촉진되고 그러한 탐정이라야 경찰과 민간경비의 중심 즉 치안 3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며 격화되는 국제 정보전에서의 국가정보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 前 고양경찰서장
◇ 프로필
경찰청 정보 분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서산경찰서 수사과장/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일산/고양/의성 경찰서장
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 수험서 저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6)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획득(2016)
서강대 평생교육원 탐정 최고위과정 개설(2019)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