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노동부)은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천안지청은 8일 사고 발생 후 조사반을 꾸렸고 밤샘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나선 감독관들은 9일 오전 6시 사고설비인 1열연 3호기 가열로에 대해 구두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감독관들은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이어갔고 10일 오후에는 천안지청장, 노동부 관계부서 과장 등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작업중지 범위 및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 조사했다.
추가 조사 결과 10일 오후 9시 50분쯤 1열연 공장 0호기와 3호기 가열로, 철근공장 가열로 등이 작업중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향후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쯤 가열로 설비 점검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44)는 발견 당시 설비 주변에 쓰러진 채 미동이 없었고 이를 이상히 여긴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장을 방치했다는 지적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