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주)으로 감면 세목은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시계획분 포함)와 지방교육세이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며 임대인이 월 100만원인 임대료를 1년 동안 50만원으로 50% 인하해 줬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이다.
단,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세무부서 또는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많아져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