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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A의원 '땅 투기 의혹'···구속영장 청구..
사회

아산시의회 A의원 '땅 투기 의혹'···구속영장 청구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18 08:57 수정 2021.05.18 11:11
충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쌀조개섬 등 수사 중
검찰서 제출한 영장 청구, 법원 실질 심사 18일 오후 2시 진행
땅 투기 의혹 쌀조개섬 위치도와 논란이 된 아산시의회 A의원(오른쪽 상단)./ⓒ김형태 기자
땅 투기 의혹 쌀조개섬 위치도와 논란이 된 아산시의회 A의원(오른쪽 상단)./ⓒ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의회 A의원이 땅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충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후 A의원을 공직자 부동산 관련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서 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

A의원은 2016년 쌀조개섬 농지 600평 통해 3000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는 것과 이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충남 경찰청에서 A의원이 쌀조개섬 외 두건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충남 경찰청은 4월 쌀조개섬과 다른 두 건을 조사하기 위해 A의원을 두 차례 걸쳐 소환했다. 

A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반론 제기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송전탑 두 대에서 전류가 흘러 무얼 할수도 없는 땅이다. 판 적도 없는 땅을 두고 투기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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