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 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 응급환자의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