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 코로나19 확진 후 A의원과 접촉한 부인 B씨가 받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 이탈해 고발됐다.
천안시 보건소는 B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 보건소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음성 통보 이후 자가격리 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14일 택시를 이용해 약 10km 거리를 왕복한 것이 드러났다.
천안시 보건소는 지난 17일 B씨를 고발했고 천안에서 24번째 고발 대상자가 됐다. 자가격리 장소 이탈로 고발된 24명 중 22명이 법원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B씨 등 2명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 제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