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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A의원 21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중...땅 투..
사회

아산시의회 A의원 21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중...땅 투기 의혹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21 18:05 수정 2021.05.21 18:14
충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검찰서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아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검찰은 A의원 공직자 부동산 수사 관련해 법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21일 오후 확인 시 A의원은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21일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구속적부심이 결정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구속이 결정되면 유치장에 갇힌 채 조사와 재판까지 받게 된다.

21일 오후 확인 시 A의원은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충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A의원이 2016년 쌀조개섬 농지 600평 통해 3000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는 것과 이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검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경찰청은 또 A의원이 쌀조개섬 외 두건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A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반론 제기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송전탑 두 대에서 전류가 흘러 무얼 할수도 없는 땅이다. 판 적도 없는 땅을 두고 투기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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