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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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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 단속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25 09:14 수정 2021.05.25 09:19
부정 유통 우려 지속 제기에 따라
소상공인에 모바일 아산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전달 모습./ⓒ아산시
소상공인에 모바일 아산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전달 모습./ⓒ아산시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아산페이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추진한 합동단속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한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해 상품권을 결제한 경우 등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의심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현장방문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각한 사안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도 계획돼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아산페이 720억 발행하고 카드형 상품권인 아산카드를 출시했다”라며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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