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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달 10일까지 옥외광고사업 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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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달 10일까지 옥외광고사업 책임보험 의무 가입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25 10:04 수정 2021.05.25 10:14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업자 손실 줄이고 피해자 손해 신속 보상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포스터./ⓒ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포스터./ⓒ아산시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령은 행안부에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4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로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도 포함된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6월 10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10만 원 ▲31일~90일 10~70만 원 ▲91일 이상 70~500만 원을 부과한다. 

주택과 관계자는 “아산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책임 보험 가입 대상자는 약 88개 업체로 리플렛 배포,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관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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