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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100% 원금 지급

박진영 기자 edgeredlight@gmail.com 입력 2021/05/25 18:31 수정 2021.05.25 18:32
총 지급금액 2780억 원 … 전체 고객의 96% 대상
정영채 사장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래"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NH투자증권

[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5일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온 이후 2개월 간 여덟 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으며, 금융회사의 핵심가치인 고객 보호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대표이사)은 "오늘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 원 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 고객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기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서 추가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고객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의 형태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후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이번 분쟁조정과정을 통한 투자자보호와 더불어

향후의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공동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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