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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31 10:33 수정 2021.05.31 10:37
31일자 결정공시 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29만 5890필지(동남구 17만5746필지, 서북구 12만14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관련 오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각종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등에 활용되는 자료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동남구 평균 7.30%, 서북구 평균 8.31% 상승했으며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토지소유자는 지가 적정성 여부 및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천안시 누리집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공시 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되고 문의 및 열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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