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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문화재단 물품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등 10건 감사 적..
사회

아산문화재단 물품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등 10건 감사 적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31 13:59 수정 2021.05.31 14:24
위탁협약과 장애인 시설 계약 소홀, 회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부적정 등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김형태 기자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아산문화재단을 재무감사한 결과 10건에 달하는 부적정 업무를 적발했다.

감사위원회가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아산문화재단을 주 대상으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문화유산과 등을 관련부서로 진행했다.

감사범위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사기간은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감사인원은 회계감사팀장 등 3명이 투입됐다.

감사에 적발된 항목과 처분요구는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주의' ▲위탁사업 협약(체결) 소홀 '주의(3건)'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시설 확충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주의( 2건)' ▲배방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 미흡 '시정'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 '주의' ▲도급계약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 '주의'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시정'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위법·부당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따르면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5조(심사요청)에 따르면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시 심사 부서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산문화재단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계약심사 등 제도를 숙지해 심사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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