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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301명 투입, 체납차량 433대 적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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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301명 투입, 체납차량 433대 적발과 영치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6/01 10:07 수정 2021.06.01 10:18
체납액 납부 불이행 시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번호판 합동 영치./ⓒ천안시
번호판 합동 영치./ⓒ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5월 31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전 체납방지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날 영치활동은 시청, 구청, 읍면동 직원 301명이 투입돼 체납차량 433대를 적발했으며 체납액은 1억 5000만원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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