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9만 91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 토지 ㎡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천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7.0%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지가 현실화를 위한 시세 반영률을 확대한 것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950-4479, 4477)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