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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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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6/03 10:52 수정 2021.06.03 10:53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시는 토지 810필지, 건물 4동을 접수하여 토지 280필지, 건물 1동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고,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 건물은 건축허가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이를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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