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홀터심전계)’이 행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카디아모바일이 이번에 인정받은 행위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이다. 앞으로 병·의원은 카디아모바일을 대여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해 일정 기간 심전도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안국약품은 "이번 급여 등재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의료진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 환자들을 스크리닝하고 조기에 부정맥을 진단할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안국약품이 공동판매하고 있는 얼라이브코어의 카디아모바일은 미국 FDA 및 유럽 CE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또 10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 검증됐다. 특히 카디아모바일은 부정맥의 3가지 증상(심방세동, 빈맥, 서맥)과 정상 리듬을 측정하고 분석해 심방세동의 조기진단을 지원한다.
안국약품 담당자는 "유럽심장학회(ESC) ‘2020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표준 12리드(lead) 심전도뿐 아니라,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single-lead) 심전도로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진단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카디아모바일은 기존의 이벤트 기록기나 홀터심전계와 달리 몸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환자들의 만족감 및 측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