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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일 편도 1회 일산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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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1일 편도 1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6/04 09:34 수정 2021.06.04 09:50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공포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포문을 연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제254회 임시회에서 김운남·양훈·이윤승의원이 공동 발의·통과됐다. 조례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다. 고양시에는 현재 약 6천여 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1년 동안 약 10억 원가량의 통행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방법 등을 ㈜일산대교와 면밀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하루빨리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물론 고양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월, 일산대교에서 김포·파주 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잇는 27개의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교량이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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