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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변경된 교통 제도 홍보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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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변경된 교통 제도 홍보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6/08 09:19 수정 2021.06.08 09:20
자료사진.Ⓒ보령시청
자료사진.Ⓒ보령시청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6월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새롭게 변경된 교통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보령시는 지난 2일 죽정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첫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8일 대천동 금강제화 사거리에서 김동일 시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과 함께 시민안전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점, 안전속도 5030, 아름다운 자전거 문화 등 변경된 교통 법규를 알리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는 것을 집중 홍보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변경되는 교통안전 규정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6월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과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한내로터리에서, 25일 명천주공3차 사거리와 머드광장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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