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사단법인 중부권생태공동체 아이살림(이하 중부권생태공동체) 허위계약서 문제에 개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중부권생태공동체는 대전에서 사업을 하던 단체다. 김수영 의원이 친분이 있던 건물주에게 '중부권생태공동체에 임대계약서가 급히 필요하니 도와달라' 요청해 계약이 체결됐다.
문제는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보증금란에 2000만원,월세란에 금액 기재 안 됨, 계약기간란에 공란 등으로 기재한 것. 당시 급해서 그렇다며 아무 이상 없고 건물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가며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계약 체결 후 보증금 2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게다가 이 계약서를 이용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았고 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아산시청 등에서 진행된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해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을 수차례 타냈다.
중부권생태공동체가 아산시로부터 타낸 공모사업 종류와 금액을 보면 '작은도서관 주민활동가 양성사업, 4800만원' '먹거리 공공성 개선 및 중요성 교육 지원사업, 600만원' '작은도서관 코디네이터, 1억 5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648만원' '먹거리 공공성 개선 및 중요성 교육 지원사업, 800만원' 등 밝혀진 것만 1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뉴스프리존과 한국네트워크뉴스 공동 취재 시 중부권생태공동체 대표 A씨는 "건물주가 이제와 왜 이러는 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취재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다시 전화하지 말라"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건물주는 "김수영 의원이 부탁해서 (계약서에)도장만 찍어 줬고 보증금과 월세는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며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다 해놓고 사용까지 했다. 임대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 허위계약서다"라고 확언했다.
김수영 의원은 "중부권생태공동체 아산 이전을 제안한 게 내가 맞다. 건물주에게 전화해 임대계약서를 부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운영할 줄 몰랐다"라고 허탈한 심경을 나타냈다.
중부권생태공동체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되찾아 주는 교육'이란 주제로 생태교구, 먹거리 생태, 교육교재 공동구매,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육자 및 학부모 등 교육사업을 하는 단체다. 주로 시청 등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이 수주되면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중부권생태공동체는 2019년 10월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로 이전을 제안해 주소지를 옮긴 곳이다.
이번 일로 김 의원은 '도덕적 책임' 지적을 받고 있고, 허위 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아 세금으로 형성된 지원금을 타낸 중부권생태공동체 행위에는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