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차량만을 선택해 현금 등을 절취한 절도범이 경찰의 추적 검거 끝에 검거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전국을 떠돌며 새벽 시간대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절취한 A씨(27)를 남원에서 잠복수사 중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남, 목포, 상주, 김천, 거창, 당진 등 전국을 떠돌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확인된 범죄만 10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거리 중소도시를 옮겨 다니며 일정기간 점적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고 수사망을 피했으나 형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한적한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할 때 차량 내에 열쇠를 두거나, 시정되지 않아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잠금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귀중품은 절대 차량 내에 보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