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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돌봄공백 지원 사회복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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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돌봄공백 지원 사회복지법 개정 추진

박용 기자 py3513@hanmail.net 입력 2021/06/14 13:34 수정 2021.06.14 16:22
정희용 의원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 중점"

[고령=뉴스프리존]박용 기자=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취약해진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프로그램 소규모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의 개발, 제공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감염병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환경 구축미비, 장애인과 노인 등 이용자의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 감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대면과 비대면 업무의 혼재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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