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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새 출발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6/14 18:09 수정 2021.06.14 18:13
보령시체육회 통한 보령시 브랜드가치 상승 실현
자료사진.Ⓒ보령시체육회
자료사진.Ⓒ보령시체육회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체육회(회장 강철호)는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의단체에서 법인단체로 새롭게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020년 12월 8일,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시행하게 됐다. 

보령시체육회는 법 시행일인 2021년 6월 9일에 맞춰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보령시에 법인인가와 설립등기를 받는 절차로 법인설립을 추진해왔다.

이후, 보령시체육회는 지난 5월 20일 보령시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아 최종 6월 4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자료사진.Ⓒ보령시체육회
자료사진.Ⓒ보령시체육회

법정법인화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보령시체육회는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게 됐으며, 특히 법적 지위 강화와 조직운영 안정성 향상은 물론 안정적 재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체육 자치 실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됐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보령시체육회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2월 한국체대와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매년 JS컵 유소년 전국축구대회 개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체육활동과 국·내외 경기를 통해 보령시 브랜드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하는 강철호 보령시체육회 회장./ⓒ박한복기자
강철호 보령시체육회 회장./ⓒ박한복기자

강철호 보령시체육회장(충남15개 시·군체육회장협의회장)은 “앞으로 시민 건강과 보령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만큼 보령시체육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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