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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복무점검...‘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사회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복무점검...‘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등 사실 드러나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1/06/17 21:44 수정 2021.06.17 21:47
17일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취업알선 사업은 전문 분야로 통합해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 당초 취지대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뉴스프리존
17일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취업알선 사업은 전문 분야로 통합해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 당초 취지대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뉴스프리존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허위알선과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퇴직금 중간정산 등 부적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보령시 및 보령시의회 최주경 시의원 등에 따르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15일 충남도 및 보령시 관계자 4명 등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복무점검을 통해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른 부적정 한 사실을 파악하고 향후 정산 시 차액 지급 조치했다.
 
또, 직원 채용에 있어 관장 1인이 직원채용 평가와 채용면접 점수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관 및 운영규정집(인사규정)을 보완해 면접관 확대 조치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일여성인턴사업 ‘허위알선’ 의혹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특이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0년 4월 27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인턴 참여를 허용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운영 기준을 완화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사실상 사후알선을 규제하고 있다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인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업무 지시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및 일부 신규직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일부 직원의 경우 1년 사이 몇 차례 보직을 옮기면서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했다.
 
복무 점검 과정에서 해당 재단에 복무 조치 등 요구에 따른 관장의 부적절한 발언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몇몇 직원의 경우 퇴근 이후에도 면담과 상담을 이어오고 있었고, 일부 직원의 경우 사직을 하거나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1:1 면담 등 충남도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센터운영, 보조금 집행, 직원복무 등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은 “집행부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센터 근무자의 상황 및 실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주무팀장 등이 계속 모니터 해온 것은 확인했다”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취업알선 사업은 전문 분야로 통합해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 당초 취지대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알선 일원화 등과 관련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일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새일여성센터 실적을 챙기는가 하면,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를 삭제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조치 등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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