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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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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 신청 연장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6/18 10:28 수정 2021.06.18 10:46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 피해법인 대상으로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
천안시청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시청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 법인은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기업 등 116개 법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2개 법인을 합쳐 118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유예 중 있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자격은 착한임대 법인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 임대법인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피해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3개월평균, 같은달, 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착한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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