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 법인은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기업 등 116개 법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2개 법인을 합쳐 118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유예 중 있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자격은 착한임대 법인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 임대법인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피해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3개월평균, 같은달, 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착한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