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이규희 전 국회의원(더민주·천안갑)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고등법원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규희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31일 제7회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20일 천안지방법원 1심서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년 6월 27일 대전고등법원 2심서 원심 유지가 판결됐다.
결국 대법원에 상고한 이 전의원은 지난해 2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것과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었다.
한편 이규희 전 국회의원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시장 출마설 등 정계 복귀 방법을 두고 여러곳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