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사 및 동 사무소 불법건축물 과 관련해 신백동 사무소를 찾아 현장취재 해보니 일부 철거되기는 했으나 직원 주차장은 눈가리고 아웅 했다.
해당 건물은 옆 벽면은 철거하고 기둥과 지붕은 남아있다. 현행건축법상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필자가 제천시 신속 허가과 담당자를 찾아보니 이곳은 공간도 좁은 곳에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다. 출입구를 막아놓고 거리 확보도 안 된 채 용건을 말하란다.
부득이 출입구로 나와 간이의자에 앉아 담당 공무원과 신백동 불법건축물에 대해 말하려 하는데 어디서 느닷없이 팀장이란 사람이 나타나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인다.
신속 허가과는 공무원 복무규정도 없는 모양이다. 손가락질에다 고성과 함께 안하무인이다. 나사가 풀려도 이만저만 풀린 것이 아니다.
팀장 주장은 벽면만 철거하고 ‘추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시민에게는 철저하게 전면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 산하 동사무소 건물은 ‘추인’이 허락되는 모양이다.
아예 처음부터 ‘요식행위’를 하겠다면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자신들 행위가 매우 정당한 것처럼 떠들며 잘하면 멱살까지 잡고 덤빌 모양새다. 이런 것이 제천시 일부 공무원 복무 자세다.
풀린 나사를 조울 수 있는 길이 필자에게 없고 우선 감사청구 등 다각 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위반 및 불법건축물 시공한 공무원을 취재하고 있다. 그곳에 더 머물면 잘못하다가 큰 봉변 당할 뻔했다.
제천시가 낭패다. 시민이 조금만 잘못하면 공권력을 이용해 쳐들어온다. 갑자기 불법건축물 단속에다 시 보건소까지 동시에 단속 나와 건물주인 인신공격까지 하는가 하면 건축과 직원 3명이 몰려와 반협박하고 갔다.
수년 동안 시 청사 및 읍면동 사무소 불법건축물을 시공해놓고 조직적으로 은폐해왔으며 자신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시민들에게 덤벼들어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제천시 행정업무추진 방향인가? 서울주재 기자들이 몰려와 취재하니까 심기가 몹시 불편한 모양이다. 제천시는 상부 행정기관도 없고 독립된 섬나라 같다는 취재기자들이 남기고 간 말이다.
젊은 공무원은 민원인이 물어보면 턱으로 대답한다. 턱으로 방향 지시를 하기도 한다. 또한 고성에다 톡톡 내뱉는 콩글리시 비슷한 언어는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지방공무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했는가? 신속 허가과 모 팀장에게 전화 해봤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고했더니 “미안하다”며 둘러대긴 하는데 고의성이 너무 많다.
지방공무원법 제 51조 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징계 절차에 관한 글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북도감사과에 먼저 올리고 이 글을 쓴다. 시 정책발전 방향도 좋으나 우선 급한 것이 공직기강이다. 공무원이 자신과 무관한 부분인데 민원인에게 삿대질하고 덤벼들 정도면 그 조직 막가자는 것 아닌가?
거듭 밝히지만 모 팀장 찾아간 것도 아니며 모 팀장에게 무엇을 물어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덤벼드는 이유가 뭔가? 술값 받으러 갔나? ‘추인’해준 것이 들통날까 봐 연막 뿌리나?
제천시 청전동 사무소 옥상 민방위 탑도 불법건축물이다. 사정이 이런데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왜 삿대질하고 덤벼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나이도 약 14년 정도 아랫사람 같은데 몰상식한 것 아닌가?
당신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언론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을 찾아 기사 쓴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끝이 어딜지 모르지만, 시민제보 들어 온 것이 수두룩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