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함께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호소했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 법률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다”밝혔다.
이들은 이어“이런 시급성을 외면한 채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 야간·휴일 근로수당, 급식·주택 등 생활 보조수당,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급여 등을 합하면 실제 월 총보수액은 190만원을 훌쩍 넘는 실정이다”며 “실제 생계책임자는 진짜 저소득가구 근로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보완책으로“현행 최저임금 산입에 의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깎인 경우라도 동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비와 함께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세분화해 업종,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정부는 일자리 늘리려다가 일자리 줄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살리겠다고 하면서 폐업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아줄 것은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완할 점은 많지만, 그것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많은 소상공인들과 유통상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법안을 정부가 밀어붙인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국회가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도 이상에 치우쳐서 이상과 다른, 의도하지 않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손금주·김삼화·김수민·정인화·최도자 의원과 정호준 민생경제살리기 소상공인분과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예창용 본부장, 박중현 전안법대책위 위원장, 이병덕 경기도회장, 이윤재 남양주시 회장, 손계화 종로구 회장, 박재봉 종로구 부회장, ㈔한국외식중앙회 손무호 정책부장, 김금식 부장, 전안법폐지모임 안영신 소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허사랑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