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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상인연합회 조용식 전 수석부회장,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낙인찍힐 위기" 밝혀

이준화 기자 입력 2017/12/27 17:35 수정 2017.12.27 17:37

[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들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조용식 전 수석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KC인증(국가통합인증)의무화하여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에 종사한 사업자들이 KC인증을 받지 못할시 제조판매와 구매대행.판매중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고 밝혔다.

조 전 수석부회장은 이날 "이에 앞서 전안법은 19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 통과된 법으로서 법안이 공청회도 거치지 않아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은 사전에 알수가 없었다" 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부회장은 이어 "유예기간도 법안의 취지와 목적도 몰랐던 소비자와 업계.학계는 뒤늦게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관련부처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뜻을 함께하여 법안폐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위 법의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에 상정되었지만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 등에 발목이 잡혀 법안 전부 개정안이 계류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조 전 수석부회장은 또 "소상공인단체는 기존 전안법이 대기업만을 위한 구시대의 악법이라며 법안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등에서 시위를 가속화하고 있다" 며 "만약 올 12월 말까지 전안법이 폐지 않는다면 소상공업계에 종사한 창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위 법에 의해 저촉받아 범법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며 전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부회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등도 상인들의 권익과 복리향상의 여망을 우선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바 있다" 며 "법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앞서 이러한 민생법안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민생의 안전과 안녕을 보듬어주길 바란다" 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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