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가 21일 김홍국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