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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지난 1년간 동물 관련 불법행위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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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지난 1년간 동물 관련 불법행위 65건”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6/22 08:54 수정 2021.06.22 09:50
동물학대 행위 집중수사, 추후 수사 대폭강화 방침 밝혀
특사경 단속현장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가 밝힌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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