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6월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 여섯째 이상 22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500만원(매월 10만원씩 50개월), 둘째 1000만원(매월 20만원씩 50개월), 셋째 1500만원(매월 30만원씩 50개월), 넷째 2000만원(매월 40만원씩 50개월), 다섯째 이상 3000만원(매월 60만원씩 50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와 모가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직장사유, 한부모, 미혼부모, 보호자 및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혼인 및 인사발령 등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 등으로 소명시 지급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개정된 조례의 요건을 충족 시 소급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자는 7월 이후 일괄 적용하며, 이 경우 기 지급 비용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한다.
그러나 소급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은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소명 및 소급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2019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양육비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는 92만원 정도인데, 대폭 확대된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평균 양육비의 50% 이상 경감하고 셋째아이부터는 정부와 道 양육수당과 병행 시 부담이 거의 없도록 개정했다”며 “적어도 우리 군에 태어난 아기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비 최소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분만비와 산후 건강관리 지원(최대 140만원)을 비롯해 임산부 건강교실,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지원, 청년행복 주거비, 행복키움수당, 다함께(온종일)돌봄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