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천안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지역

천안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6/28 09:46 수정 2021.06.28 10:01
지역 내 법인 중 과점주주 지분 증가 여부 등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2019년을 기준으로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정보 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법인 중 과점주주 지분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 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다”며 “납세의무 속에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조사와 신고납부 등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