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분 일괄 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만 2021년분을 일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