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황재만 의장에 '도시개발계획 정보 이용 제3자 통한 토지 매입 의혹'이 제기돼 압수수수색 등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에 불구속으로 기소 의견 제출은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압수수색에 대해 황재만 의장은 “신동에 있는 카페 관련해 압수수색 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황 의장이 주장하는 신동 소재 카페는 선출직 공직자가 영리 목적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되지만 실제 운영자가 황 의장이라는 소문이 돌던 곳이다.
지난 3월 31일 황재만 의장이 땅 투기 의혹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시의회 의장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지만 이는 혐의 없음으로 종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