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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 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정치

윤석열 장모 최 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07/02 11:23 수정 2021.07.02 1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씨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데도 지난 2012년 의료재단을 세우고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우고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최 씨는 이 병원을 통해 2015년까지 2년 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 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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