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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운영 관여 인정, '20억 편취'...국민 피해..
정치

"요양병원 운영 관여 인정, '20억 편취'...국민 피해 크다"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입력 2021/07/02 11:58 수정 2021.07.02 14:54
의정부지법,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씨 징역 3년 '법정구속'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2일 오전 의정부지법 1호 법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재판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를 향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 시켰다. 최 씨 변호인단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 씨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2억 9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을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 인정되고, 특히 사위가 운영에 관여하면서 직원채용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최 씨)이 의료재단 설립이나 기본재산 취득 시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자금의 일부만 대여해 주고 이사장에 취임 수락한 것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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