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과세기준일(6월 1일)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를 감면 받을 수 있고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ㆍ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을 하게 된다.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감액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검색란 ‘착한’ 입력ㆍ조회)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에 방문하면 신청서 등 관련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이시라면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천안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