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사전과 사후 두 차례 진행하게 되며, 세무조사 시작 전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한다.
또 코로나 19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연기·연장 제도도 알려준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와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모니터링 내용을 분석해 납세자 불만·개선사항 등을 세무부서와 공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류정해 법무통계담당관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해 지금까지는 납세자의 특별한 대응수단이 없었는데,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가 잠자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도 깨워서 보호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2020년 2월부터 법무통계담당관에 배치돼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